퇴직금 계산 방법, 세금 지급 기한 수령 방법
직장생활의 마지막은 퇴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단순한 퇴사 후의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와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금을 받을 때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 “세금은 얼마나 빠질까?”,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법, 세금 구조, 지급 기한, 수령 방법, 그리고 미지급 시 대처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의미와 지급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퇴사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사 정책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근속기간: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파트타이머·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될까?
법적으로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이자 부담은 물론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했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늦어진다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은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실제 일수
-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교통비, 직무수당 등), 상여금(월할 계산)
- 제외되는 임금: 연장근무수당, 성과급, 일시적·변동성 수당
예시
- 근속일수: 3년 2개월(1,155일)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250만원
- 1일 평균임금 = 250만원 ÷ 30일 = 약 83,333원
- 퇴직금 = 83,333원 × 30일 × (1,155 ÷ 365) ≈ 7,916,000원
즉, 약 791만 원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금은 전액 비과세가 아닙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금액과 근속연수 공제 차감
-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
- 누진세율 적용 후 세액 결정
예를 들어, 위 사례(791만 원)의 경우 약 4~5만 원 수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세율 부담은 낮아집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복잡한 세금 계산을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런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과 미지급 시 대응
퇴직금은 보통 퇴사 후 마지막 급여일과 함께 지급되거나, 별도로 송금됩니다.
- 원칙: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회사에 공식적으로 지급 요청
- 그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민원 제기
- 법적 절차를 통해 퇴직금 청구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치료비 필요
- 파산·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임대차 계약 종료로 보증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 전이라도 일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위로금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지급 조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지급 기한: 퇴사 후 14일 이내
-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세금: 근속연수 공제 후 과세, 부담은 크지 않음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예외적으로 중간정산 가능
따라서 퇴사 전 반드시 내 퇴직금 예상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