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혜택 적금통장 만들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혜택 적금통장 만들기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금융상품으로, 매달 70만 원 납입 시 5년 후 총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0원이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자산 축적이 가능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구분내용
가입대상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6년 차감)
납입액4,200만 원(매월 70만원×5년)
은행이자640만 원
정부기여금160만 원
만기수령금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경제자립을 돕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19세에서 34세입니다.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가입하면 은행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합쳐서 5년 뒤에 총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본인 납입금액은 5년 4,200만 원이며 은행이자 640만 원, 정부기여금 160만원 총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세는 0원입니다. 결국 5년 동안 성실하게 매달 70만 원만 납부하면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이 합쳐진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적금 상품으로 5년 동안 8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년동안 꾸준히 납부해야 그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반면 중도 해지하면 그 이익은 없거나 절반 정도 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근로소득(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 월 5천 834만원)
  • 19세 ~ 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연령 계산시 미산입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 가입이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과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가입한 모든 청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받는 한도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 수록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이 높아집니다. 최대치의 기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가 2천 4백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2024년 최저시급을 계산해보면 시급 9,860원, 일급 78,800원, 주급 473,200원, 월급 2,060,740원이 되기 때문에 연간 2천 4백만 원이 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받는 이자도 우대금리를 최대한 적용받아야 하는데, 우대금리 항목으로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카드실적, 지로, 공과금 납부, 최초고객, 주택청약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우대금리를 차등해 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대 은행이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는 연소득으로 1인가구 58,344,360원, 2인가구 97,802,550, 3인가구 125,841,030원입니다. 보다 쉽게 개인소득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국세청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혜택

금리 수준은 최대 6%, 기본금리 연 4.5% + 우대금리 연 1.0 ~ 1.5%입니다. 타 적금상품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 그리고 이자소득 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한도 월 50만 원이지만 월 60만 원을 납입한다면 50만원에 대해서만 정부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기준 정부기여금은 매달 23,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한 10만원에 대해서는 은행이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한도는 다르지만 생활의 여유가 있다면 최대 70만 원까지 매월 납입한다면 은행이자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만일 별다른 재테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5년이라 길고 납입금액이 70만 원일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해지신청은 할 수 없으며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특별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만일 3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하는 경우 신용평점에 가산점이 붙고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목돈마련 부담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만 넣어두면 이익입니다. 이 외에는 이자손실 및 정부지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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