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의결 및 지급 방법 안내
국회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 회복지원금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법안 개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2.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법이 공포된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월 기준 인구 5,127만 명에 대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약 12조 8,19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민생 회복지원금법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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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주민등록법 상 등록된 전 국민. (단,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제외) |
지급금액 | *25만원~35만원(지급대상에 따른 차등 지급) |
지급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
사용방법 |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단, 현역병 등 단기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가능) |
지난 7월 18일에는 ‘민생 회복지원금법’도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민등록법상 주민인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장기 해외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지급 방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법 시행일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졌습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현역병 등 단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마무리
현재까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언제쯤 지원금이 지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