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쓰레기 VS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일반 쓰레기 VS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 배출은 환경 보호의 핵심입니다. 2024년부터 비닐류의 재활용 기준이 변경되어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내용물만 비우면 분리 배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비닐류

  •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가능
  •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작은 비닐 조각이나 라면 스프 봉지처럼 음식물이나 국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쓰레기로 버리든지, 분리배출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부터는 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안에 있는 내용물만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만일 음식물이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물로 씻어낸 후 분리배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장이나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간단히 씻어낸 후에 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닐류는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폐비닐 활성화 사업이 서울에 있는 상가나 마트의 경우 폐비닐 전용 봉투(무료 배포)예 담아서 따로 버려야 합니다. 이 외에 일반 주택가의 경우 투명 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따로 비닐만 모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기존처럼 비닐류를 분리해서 배출하면 됩니다.


폐비닐로 버릴 수 있는 종류도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과자 봉지, 커피 믹스 포장 비닐, 노끈, 보온보냉팩, 비닐장갑, 음식재료 포장 비닐,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뽁뽁이(에어캡), 스티커 붙은 비닐, 양파망, 유색 비닐봉투, 작은 비닐, 페트병 라벨 등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구분해서 버렸던 것들이었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라 폐비닐로 버리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마트에서 식품 포장용으로 씌운 랩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2. 일반쓰레기

  • 고춧가루,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조개 껍질, 홍합 껍질, 계란 껍질, 김치, 절임배추, 치킨 뼈, 생선 뼈 등
  • 차류, 커피 및 한약재 찌꺼기

된장, 고추장은 일반쓰레기입니다.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장류는 염도가 높아서 동물 사료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버릴 때는 물에 희석해서 버리시거나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고추가루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고추가루의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또한 양념된 김치나 절임 배추는 염분이 있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물기를 최대한 뺀 상태에서 물이 고이지 않게 버리시면 됩니다.


만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자 한다면 물에 헹구어 깨끗히 씻은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치킨 뼈의 경우 살을 잘 발라낸 후에 버려야 합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치킨 뼈에 살이 많이 붙어 있다면 분리 배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고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킨 뼈나 생선 뼈를 버릴 때 살을 잘 발라낸 후 버려야 합니다. 과일 씨앗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씨앗에 붙어 있는 과육을 제거한 후 버려야 합니다.


3. 음식물쓰레기

  • 밀가루, 수박 껍질, 감자 껍질, 바나나 껍질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할 부분은 수박 껍질을 일반 쓰레기인줄 알고 잘못 버리면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1차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또한 밀가루를 비롯해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도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버리기 귀찮다고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게 되면 나중에 큰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는 껌보다 훨씬 잘 달라붙고 마르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수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바나나 껍질의 경우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지만 딱딱한 꼭지 부분은 잘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4. 마무리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 배출은 환경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부터 비닐류의 재활용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내용물만 비우면 분리 배출이 가능해졌으므로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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