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조건, 최대 금액 (자진퇴사, 구직활동, 수급기간 포함)
퇴사 후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대부분은 “통장 잔액”부터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어떤 절차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느냐입니다.
실업급여는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요건을 충족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권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270일,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절차만 정확히 이해하면 불안한 공백기를 ‘준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기본 조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일 것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휴업·폐업 등이 해당됩니다.
- 단순 자진퇴사는 제외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최근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 급여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 주휴일이 유급이라면 포함됩니다.
- 실제 구직 의지가 있고 활동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고용센터가 지정한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면접, 교육 수료 등의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 계산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개인의 연령, 근속기간, 퇴사 사유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로 지급됩니다.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일수는 자동 소멸됩니다.
- 지급액 계산 공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 2025년 기준 하한 64,192원, 상한 66,000원
즉, 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낮더라도 최소 64,192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하느냐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전자 제출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 늦어지면 모든 일정이 미뤄지므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교육을 미리 들어두면 방문상담이 짧아집니다.
- 고용센터 방문 → 자격 확정 → 대기 7일 후 첫 인정
- 대기 기간 7일은 무급이지만 필수 절차입니다.
- 정기 실업인정일 관리
- 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면접 기록, 입사지원 내역, 직업훈련 수료증 등이 인정됩니다.
※ 팁: 스마트폰 캘린더에 실업인정일 알림을 설정하고, 증빙 파일을 클라우드에 날짜별로 저장해두세요.
4. 금액 예시로 감 잡기
- 예시 1) 월급 300만 원 근로자
- 1일 평균임금: 약 150,000원 → 60% = 90,000원
- 하지만 상한액 66,000원으로 제한 → 하루 66,000원 수령
- 예시 2) 월급 180만 원 근로자
- 1일 평균임금: 약 90,000원 → 60% = 54,000원
- 하한액 64,192원 적용 → 하루 64,192원 수령
동일한 60%라 해도 상·하한 구간에 따라 체감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5. 퇴사 후 90일 로드맵으로 실수 없이 받는 법
- 퇴사 후 30일차
- 구직등록, 실업급여 교육 수료, 이력서 업데이트 완료
- 퇴사 후 60일차
- 직업훈련 1회 수료, 경력 보완, 면접 지원 기록 확보
- 퇴사 후 90일차
- 네트워킹 일정 확보, 목표 기업군 재정비, 조기재취업수당 검토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루틴을 만들어두면 실업인정일마다 제출할 증빙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6.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신청을 미루는 것: 수급기간이 줄어 손해입니다.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 아르바이트 무신고: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감액됩니다.
- 증빙자료 분실: 파일명에 날짜_활동명을 붙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실업인정은 ‘심사’라기보다 본인의 준비력 확인 과정입니다.
7. 2026년부터 달라질 가능성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인상되면, 계산상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상승합니다.
현재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하한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내년부터 실업급여 금액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퇴사 후 새로운 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증빙을 성실히 관리하며, 90일 로드맵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실업 기간은 불안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