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알기쉽게 한눈에 살펴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연 1.6~3.3%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연 1.1~3.0%
신생아 특례는 구입자금 대출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로 나누어집니다.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1.6 ~ 3.3%이며,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1.1 ~ 3.0%입니다.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부부 합산소득 현재 1.3억원, 하반기 2.0억원, 내년에는 2.5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신생아 추가 출산 시 0.2% 우대금리를 인하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례금리 혜택 제공기간은 구입자금 5년, 전세자금 4년 연장해줍니다.
2.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분양권, 입주권 주택 간주)
- 주택 매매계약 체결
- 합산 총 소득 1.3억 원 이하(하반기 2억 원 이하, 내년 2.5억원(3년간) 이하)
- 자산가액 4.69억원 이하(2024년 기준)
- 일정점수 이상 신용도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준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에 해당됩니다.
단, 구입자금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1주택자까지 지원해줍니다. 다만, 2024년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와 입양가구를 지원합니다.
3.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 읍·면지역 100㎡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구입자금은 집값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세자금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단,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이외에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그리고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 잔액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대출한도
- 최고 5억원 이내
- LTV 70%(생애최초 80%) 이내
- DTI 60% 이내
- 방공제 있음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가격정보를 통해 주택 시세를 확인하며 매매 계약서상 실매매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주택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 분양계약서상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됩니다.
구입자금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해 대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분양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대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분양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입주 예정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임차보증금도 지원 가능합니다.
방공제는 최우선 변제금액 또는 소액 임차보증금을 말합니다. 서울 5,000만 원, 대구 2,300만 원이며 방공제 금액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구입자금 보증이나 생애최초특례 구입자금보증에 가입하면 됩니다.
보증요율은 연 0.05 ~ 0.2% 범위입니다. 만일 대출 5억원을 받으면 최대 보증요율 0.2%를 잡았을 때 보증료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100만 원을 내고 자금 보증을 받고 방공제까지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0만 원을 내고 최우선 변제금액(소액 임차보증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5.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특례기간 동안 특례금리와 특례금리 종료 후에 적용금리로 구분됩니다. 특례기간 중 구입자금 대출은 연소득과 만기에 따라 5년간 연 1.6 ~ 3.3%의 글리를 적용받고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과 만기에 따라 4년간 1.1% ~ 3.0%의 금리를 적용받고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4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금리는 구입자금 대출의경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에 다라 변동 가능합니다.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 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의 대출의 경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 금리가 적용됩니다.
6.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자 연 0.3~0.5%
- 전자계약 체결 연 0.1%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
- 출산 자녀 2년 초과 시 연 0.1%
우대금리를 받는 경우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추가 출산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며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을 받더라도 구입자금은 최저 1.2%, 전세자금은 최저 1.0%로 운영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이내인 자녀에 대해 특례기간 연장 혜택뿐만 아니라 0.2%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자녀는 0.1%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생아를 출생하게 되면 특례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헤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7. 특례기간
- 구입자금 기본 5년, 추가 자녀 출산 시 연장 5년
- 전세자금 기본 4년, 추가 자녀 출산 시 연장 4년
특례기간을 살펴보면 구입자금은 기본 5년 제공 및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됩니다. 단, 최대 특례기간은 1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전세자금은 기본 4년 제공 및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됩니다. 단, 최대 특례기간은 1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금리는 구입자금의 경우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와 은행 연합회가 고시하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최저 금리 중 낮은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도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예금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와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최저 금리 중 낮은 값을 적용하며 적용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매월 공개됩니다.
8. 유의사항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 동일한 출생아에 대해 대출을 받을 경우
- 미혼 부부가 대출을 받는 경우
- 입양아에 대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의 구입자금과 임차자금 용도로 지원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기존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인지 확인 후 기존 대출금 상환용도로도 지원됩니다.
동일한 출생아에 대해 부와 모 중 1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로 중복대출 여부가 관리됩니다. 미혼 부부가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신청인과 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차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인된 실제 부모의 소득, 순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출을 지원받습니다. 입양아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입양여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에도 입양상태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받게 됩니다.
9. 자주묻는질문
1. 대출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출신청은 우리,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은행 5곳에서 대면 신청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고자 할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면 신청은 향후 대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면 신청 확대 운영됩니다.
2.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인 DTI(본인 소득 중에 대출을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를 적용 받아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 지원이 어렵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무소득자라도 HUG와 HF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한도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3. 자산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평가하여 자산심사를 진행합니다.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 비금융자산과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부채는 기존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금 등 금융부채를 확인합니다.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각종 공정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4. 구입자금 대출 대환시, 기존 기금대출에 적용된 우대금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기존에 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규 분양 주택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그대로 적용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환대출 신청일 기준 재심사하여 적용됩니다.
5. 대출금 상환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대출금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체증식분할 상환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대한 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신규 주택에 대한 신규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3년 초과 유지한 후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