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뚝 떨어졌는데 ‘예정고지’세액 그대로라면 어떻게?
최근 많은 사업자가 하반기 사업 실적이 전기 대비 저조함을 실감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적힌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거의 동일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이번 분기 실적’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의 50 %를 기준으로 자동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출·매입·설비투자 등 실제 사정이 바뀌었다면, 단순히 고지서대로 납부하기보다는 ‘예정신고’를 통해 실적에 맞게 세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10월 27일(월), 예정고지서 납부는 10월 31일(금)까지로 연장되어 선택 시간이 더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정신고로 전환해야 할까요? 아래 기준을 따라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1.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사업자의 실적을 일일이 확인하기보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50 %)를 기준으로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예컨대 상반기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하반기(7~9월) 예정고지서에는 100만 원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를 납부하더라도, 이후 확정신고 시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산되며, 고지서로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2. 예정고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너무 적어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였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단순히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실적(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설비투자나 수출 등으로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조기환급 대상).
-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 과다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매출·매입실적 기반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4. 올해 기한 체크 포인트
- 일반적으로 하반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 다만 올해는 추석 연휴 및 우편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되었습니다.
-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7일(월)입니다.
-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 % + 1일당 0.022 %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신청 또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5.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대상자 조회]
- 조회 결과
- “여” →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고지된 금액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살펴보고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
- “부” → 예정고지 제외 사유 확인 후 예정신고 대상 여부 및 고지서 미발송 상태인지 체크
6. 판단 체크리스트: 납부 vs 신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예정신고로 전환해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 이번 분기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 매입이 늘어나 환급 가능성이 생겼다.
- 설비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과다 납부 부담이 있다.
반대로 매출이 안정적이고 매입이 크게 늘지 않았으며 자금 여유가 된다면 예정고지를 그대로 납부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7.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한가요?
사업이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흔들리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지된 납부세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리 납부하는 금액이 실체와 괴리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는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지만, 유리한 방식인지 검토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8. 실전 팁
- 홈택스 고지서 조회 후 납부할 세액이 과거와 같거나 많아 보이면, 매출이 줄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이번 분기 매출·매입 장부를 재빨리 정리해 ‘직전 과세기간 대비 실적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 매입이 늘었거나 설비투자를 했다면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정신고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 만약 납부가 부담된다면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납 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 세무 전문가에게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를 상담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단순히 ‘내야 하는 돈’을 냄과 동시에 실적 기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실적과 비교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