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과연 이득일까?
국민연금 조기수령 또는, 연기수령할지 아니면, 수령 나이가 될 때 정상적으로 수령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늘고 있습니다.
반면, 납입자는 줄어들면서 혹시라도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지급 조건에 맞게 되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자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단어만 다를 뿐 같은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받는 수령 급여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구분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이후 |
---|---|---|---|---|
노령연금 수령나이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 57~61세 | 58~62세 | 59~63세 | 60~64세 |
연기연금 | 63~67세 | 64~68세 | 65~69세 | 66~70세 |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가 있지만 조기 수령 또는 수령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금 수령 지급 나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지급 시기와 수령 나이를 늦출 수밖에 없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내는 납입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항들을 볼 때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정상 수령, 연기 수령, 조기 수령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 알아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에 표를 보면 1969년생이라면 65세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데,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구분 | 5년 전 | 4년 전 | 3년 전 | 2년 전 | 1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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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률 | 30% | 24% | 18% | 12% | 6% |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5년 전 신청 시 70%만 지급, 4년 전 신청 시 76%만 지급, 3년 전 신청 시 82%만 지급, 2년 전 신청 시 88%만 지급, 1년 전 신청 시 94%만 지급됩니다.
분명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1년마다 정상 수급 금액에 6%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5년 먼저 수령하면 정상 수급액에 30%가 차감된 70%만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했을 경우 매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5년 먼저 조기 수령할 경우 매월 35만 원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4년, 3년, 2년, 1년 먼저 수급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차감이 있습니다. 5년 먼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원금에서 30%를 손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손해를 보면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한다는 가정 하에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매월 50만 원을 받는데, 만일 5년 먼저 조기 수령할 경우 30%가 차감된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정상 수령하기 전 5년 동안 조기 수령을 받게 됩니다. 매월 35만 원을 5년 동안 받고 5년 이후에도 계속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계산만 보면 35만 원과 50만 원은 15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과연 정상적인 수령과 조기 수령과 어떤 것이 이득일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차는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구분 | 5년 조기수령(만원) | 정상수령(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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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0세) | 420 | – |
2년(61세) | 840 | – |
3년(62세) | 1260 | – |
4년(63세) | 1680 | – |
5년(64세) | 2100 | – |
6년(65세) | 2520 | 600 |
7년(66세) | 2640 | 1200 |
8년(67세) | 3060 | 1800 |
9년(68세) | 3480 | 2400 |
10년(69세) | 3900 | 3000 |
11년(70세) | 4320 | 3600 |
12년(71세) | 4740 | 4200 |
13년(72세) | 5160 | 4800 |
14년(73세) | 5580 | 5400 |
15년(74세) | 6000 | 6000 |
위의 표는 단순 계산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5년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한 사람과 5년 뒤에 국민연금을 수령한 사람의 수령 금액이 같아지는 기간은 15년째입니다.
이후부터 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35만 원을 받는 사람보다 1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만일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면 15년이 지난 시점은 75세가 됩니다.
조기 수령이 이익일지, 정상 수령이 이익일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분명 장단점은 있습니다.
3.1 건강수명
조기 수령을 한 경우 5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이자를 받는 것도 이득이고 혹여 저축을 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해도 매월 35만 원의 경제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75세가 넘어 15만 원, 20만 원을 더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 80세, 여자 86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균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약 66세입니다. 따라서 70세 이후에는 여행 등 어디를 다닌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든 나이입니다.
조기 수령 조건은 연금 가입 기간 120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금은 직업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직업이 없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3.2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각종 소득이나 재산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여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겠으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 50%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매월 50만 원씩 국민연금을 지급받으면 연 6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600만 원 중 30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반영된 소득은 다른 재산과 기타 소득이 합쳐져 점수로 환산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봐야 다른 재산이나 기타소득과 합산되어 매달 지출되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30% 더 받기 위해서 수령일을 늦추는 것이 좋을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일입니다.
3.3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80만원 | 90만원 | 100만원 |
기초연금 감액금액 | 3만원 | 5만원 | 6만5천원 | 7만5천원 | 9만원 | 9만5천원 |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월 32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을 차후에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공적연금 수령 시 감액되는 부분과 부부 공동 수령 시 20%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금액이 50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일정 비율만큼 감액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기초연금 삭감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하여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월 수급 연금이 얼마인지를 통해 감액이 결정됩니다.
마치며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건강 수명은 안타깝게도 60대 중후반으로 길지 않습니다.
보다 젊을 때, 체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 효율적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고 병약할 때 돈이 많더라도 그때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없는 돈은 가족이나 유족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