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속도제한 구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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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속도제한 구간 과태료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법률상 최고 제한속도는 120km/h이지만 100 ~ 110km/h 수준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100km/h 속도를 지켜도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면 고속도로에서는 80km/h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분명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고속도로는 110km/h 이하로 달리면 과속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과속의 기준이 달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가변형 과속단속 구간이라고 합니다.

1.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 속도제한표지

가변형 과속단속 구간은 가변 속도 시스템이 적용된 도로로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으로 인해 2017년에 정식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변 속도 시스템이 적용된 구간은 도로교통법 상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감속 운행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속도제한 표시는 다섯 단계인 100, 80, 50, 30, 폐쇄로 표시됩니다.

1.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

  1.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은 경우
  2.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1.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

  1.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미터 이내인 경우
  2.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3. 눈이 20 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고속도로를 달릴 때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2차, 3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가변형 구간을 잘 확인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태풍, 강설, 강풍, 안개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속도 표지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가변형 속도제한 구간

영종대교
  • 금산 나들목 ~ 영종대교 경유 ~ 신공항 요금소(서울방향) 8.3km, (인천공항 방향) 7.9km, 통상제한속도 100km/h
  • 동명휴게소 ~ 다부 나들목(양방향) 4.0km, 통상제한속도 100km/h
  • 서해대교 북단 부근 ~ 당진 나들목(목포 방향) 18.6km, 통상제한속도 110km/h
  • 서해대교 전구간(서울 방향) 10.6km, 통장제한속도 110km/h
  • 대관령 제1~7터널(강릉 방향) 10.8km, 통상제한속도 100km/h
  • 신림 나들목 ~ 제천 나들목(대구 방향) 11.0km, 통상제한속도 100km/h

우리 나라에는 영종대교 뿐만 아니라 일부 고속도로에 가변형 과속단속 구간이 있어 실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영종대교 7 ~ 8km 구간에는 단속카메라가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가지 영종대교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13만 건이며 누적 과태료 합계가 51억원에 달합니다.

3. 속도 위반 범칙금과 벌점

속도(km)범칙금벌점
20 이하승용차 3만원
승합차 3만원
20 초과 ~ 40 이하승용차 6만원
승합차 9만원
15점
40 초과 ~ 60 이하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30점
60 이상(면허정지)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60점
과속 과태료

비, 안개, 눈, 태풍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도로를 달릴 때 속도 제한 표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처럼 달렸다가는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청구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납부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속도제한 구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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